현금
노인건강 진단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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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관내 의료급여수급 노인에게 노인건강진단항목에 대한 수검(인제군보건소) 및 수검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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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거주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(제외자 : 건강한 자 및 타 건강검진 수검 가능 대상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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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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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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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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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주민복지과/033-460-22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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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노인복지법(제2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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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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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