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가축질병 예방 및 소독 시설장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가축사육업 허가 받은 농가의 소독·방역시설 신규설치 및 수리·보완 지원

    ○ 농장 자율방역 등 가축방역에 적극적 의지가 있는 농가 우선 지원

    ○ 실질적으로 방역개선 목적에 부합되는 시설·장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축산업 등록‧허가자(향후 5년 이상 해당 농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농가 포함)

    ○ 우선 지원 대상
    - 고령농업인 및 영세농가
    - 제1종가축전염병으로 예방백신이 없는 가축질병 사육농가
    - 최근년도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
    - 농장 자율방역 등 차단방역에 의지가 있는 농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인제군 농업기술센터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

  • 문의처

   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/033-460-4731

  • 근거 법령

    가축전염병 예방법(제3조), 가축전염병 예방법(제50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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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