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제공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재가서비스(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 등) 본인부담금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장기요양등급 판정자(1-5등급) 중 기초생활수급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재가서비스 제공 시설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

  • 문의처

    국민건강보험공단/033-461-3302

  • 근거 법령

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, 노인장기요양보험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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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