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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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재가서비스(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 등) 본인부담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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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장기요양등급 판정자(1-5등급) 중 기초생활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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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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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재가서비스 제공 시설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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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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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국민건강보험공단/033-461-33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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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, 노인장기요양보험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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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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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