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양구군 전입지원금 지원

전입 및 정착 유도

  • 지원 내용

   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,000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양구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한 사람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

  • 문의처

    자치행정과/033-480-2242

  • 근거 법령

   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,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(제2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가구 유형

    신규전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