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양구군 전입지원금 지원
전입 및 정착 유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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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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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양구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한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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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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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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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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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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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자치행정과/033-480-22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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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,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(제2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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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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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 유형
신규전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