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출산장려금 지원
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을 장려하고, 안정적인 가정과 지속 가능한 사회 기반을 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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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출생순서에 따라 양구사랑 배꼽페이로 지급
- 첫째 100만원 / 둘째 200만원 / 셋째 300만원 -
지원 대상
○ 부모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영아가 있는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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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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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-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(임신·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[별지 제2호 서식]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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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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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소 건강증진과/033-480-28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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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양구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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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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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