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출산장려금 지원

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을 장려하고, 안정적인 가정과 지속 가능한 사회 기반을 마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출생순서에 따라 양구사랑 배꼽페이로 지급
    - 첫째 100만원 / 둘째 200만원 / 셋째 300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부모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영아가 있는 가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(임신·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[별지 제2호 서식])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

  • 문의처

    보건소 건강증진과/033-480-2813

  • 근거 법령

    양구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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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