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
    -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라 셋째자녀, 다문화가족, 장애인, 국가 유공자 등,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% 감면
    - 양구군 관내 1년 미만 거주자 70% 감면
    - 출산일 현재 양구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(외)조부모(출생아 기준)의 직계비속
    산모 또는배우자 30% 감면
    ※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
    -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라 셋째자녀, 다문화가족, 장애인, 국가 유공자 등,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% 감면
    - 양구군 관내 1년이하 거주자 50% 감면
    - 인접 시군(인제, 화천) 주민 30% 감면
    ※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대상으로 조리원 내원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시행규칙 별표2에 서식을 받아,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대상으로 조리원 내원시 신청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

  • 문의처

    건강증진과/033-480-2792

  • 근거 법령

   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,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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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