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재가노인 식사배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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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저소득 독거노인 / 노인부부 가구에 대한 반찬 또는 부식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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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저소득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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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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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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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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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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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양구읍사무소/033-480-4633
국토정중앙면사무소/033-480-4721
동면사무소/033-480-4821
방산면사무소/033-480-4871
해안면사무소/033-480-4921 -
근거 법령
노인복지법(제27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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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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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