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재가노인 식사배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저소득 독거노인 / 노인부부 가구에 대한 반찬 또는 부식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저소득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

  • 문의처

    양구읍사무소/033-480-4633
    국토정중앙면사무소/033-480-4721
    동면사무소/033-480-4821
    방산면사무소/033-480-4871
    해안면사무소/033-480-4921

  • 근거 법령

    노인복지법(제27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