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출생아 건강보험가입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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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1인당 월 2만원의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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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생후 12개월 이하의 둘째 자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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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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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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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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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소 건강증진과/033-480-28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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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양구군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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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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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세 이하 -
가구 유형
다자녀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