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출생아 건강보험가입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1인당 월 2만원의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생후 12개월 이하의 둘째 자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

  • 문의처

    보건소 건강증진과/033-480-2813

  • 근거 법령

    양구군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세 이하
  • 가구 유형

    다자녀가구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