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저소득층 전세자금 및 창업자금 융자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저소득층 주민에게 전세자금 및 창업자금 융자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해당 군청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

  • 문의처

    교육생활지원과/033-480-2495

  • 근거 법령

    양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