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저소득층 전세자금 및 창업자금 융자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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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저소득층 주민에게 전세자금 및 창업자금 융자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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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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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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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해당 군청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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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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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교육생활지원과/033-480-24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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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양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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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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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