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장애인 보장구 무상대여 및 수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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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장애인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가 고장나거나 배터리를 교환해야 하는 경우 등 수리비 지원
- 시설입소, 사망 등으로 보장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군에 기증하기로 한 자 -
지원 대상
○ 보장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 군에 기증하기로 약속한 장애인 또는 노인(235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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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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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지체장애인협회, 장애인복지회
○ 기타(장애인단체)
- 전화, 마을 순회 등 -
구비 서류
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등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1부, 세금계산서, 수리내역서, 통장사본, 수리전후사진
- 지체장애인협회(482-2448), 장애인복지회(482-2992)만 가능 -
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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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사회복지과/033-480-24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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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(제4조), 장애인복지법(제6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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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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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