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장애인 보장구 무상대여 및 수리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장애인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가 고장나거나 배터리를 교환해야 하는 경우 등 수리비 지원
    - 시설입소, 사망 등으로 보장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군에 기증하기로 한 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보장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 군에 기증하기로 약속한 장애인 또는 노인(235명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- 지체장애인협회, 장애인복지회

    ○ 기타(장애인단체)
    - 전화, 마을 순회 등

  • 구비 서류

  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등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1부, 세금계산서, 수리내역서, 통장사본, 수리전후사진

    - 지체장애인협회(482-2448), 장애인복지회(482-2992)만 가능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

  • 문의처

    사회복지과/033-480-2481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(제4조), 장애인복지법(제6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