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
- 본 서비스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을 때 발생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음
이를 통해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, 난임 치료 접근성을 높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함
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과 가족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서비스내용 :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(난임진단서 제출)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

    ○ 지원범위 : 체외수정(신선배아) , 체외수정(동결배아)/ 1 ~ 20회 / 최대 110만원
    인공수정 / 1 ~ 5회 / 최대 30만원

    -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,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
    -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약제비 지원 가능(시술 본인의 계좌로 지급)




    ○ 지원횟수 : 신선배아 최대 9회, 동결배아 최대 7회, 인공수정 최대 5회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'난임진단서' 제출자로
    ○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,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(지원신청 접수일 기준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정부24 : www.gov.kr
    -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: https://www.e-health.go.kr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-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
    - 난임 진단서 원본 1부(난임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)
    -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
    - 주민등록등본 1부(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)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

  • 문의처

    건강증진과/033-480-2812

  • 근거 법령

 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, 모자보건법(제11조), 양구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예비부모 / 난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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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