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귀농 정착지원

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고, 농업·농촌 활력 증진

  • 지원 내용

    농업생산기반조성, 소규모 농기계 구입 등 양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관련 보조사업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만65세 이하 귀농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
    - 신청일 기준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1월

  • 신청 방법

    -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(주소지 읍면사무소)
    - 견적서
    -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
    - 주민등록초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

  • 문의처

    농업정책과 농촌지원/033-480-7622

  • 근거 법령

    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, 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하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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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