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어르신 봉양수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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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봉양수당 1인 5만원, 2인 7만원 지원
-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,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-
지원 대상
○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동일 주민등록, 같은 건물 내에서 어르신을 봉양하며 생활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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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,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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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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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봉양수당 지급신청서, 통장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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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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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양구읍사무소/033-480-4633
국토정중앙면사무소/033-480-4721
동면사무소/033-480-4821
방산면사무소/033-480-4871
해안면사무소/033-480-4921 -
근거 법령
양구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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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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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80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