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어르신 봉양수당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봉양수당 1인 5만원, 2인 7만원 지원
    -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,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동일 주민등록, 같은 건물 내에서 어르신을 봉양하며 생활하는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,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봉양수당 지급신청서,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

  • 문의처

    양구읍사무소/033-480-4633
    국토정중앙면사무소/033-480-4721
    동면사무소/033-480-4821
    방산면사무소/033-480-4871
    해안면사무소/033-480-4921

  • 근거 법령

    양구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80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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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