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보호아동 학용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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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보호아동 학용품비 지원(분기별 초: 30천원, 중: 50천원, 고: 70천원)
-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-
지원 대상
○ 보호아동(가정위탁아동, 그룹홈 입소 아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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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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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신청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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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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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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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사회복지과/033-480-24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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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동복지법(제5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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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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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