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보호아동 학용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보호아동 학용품비 지원(분기별 초: 30천원, 중: 50천원, 고: 70천원)
    -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보호아동(가정위탁아동, 그룹홈 입소 아동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불필요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

  • 문의처

    사회복지과/033-480-2491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(제5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하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