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업지망생 능력개발 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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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구직활동에 필요한 취업 관련 비용 지원: 1인 최대 80만원 지원
○ 운전면허증 최초 취득 시 소용비용 지원: 1인 최대 50만원 지원(수강료) -
지원 대상
①~③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
① 신청일기준 18세~49세 미취업 청년
②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일 이후 지원금 지급일까지 계속 양구군으로, 신청시 양구군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자
③ 구직등록을 한 미취업 청년으로,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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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- 담당자 방문 -
구비 서류
- 2026년 양구군 취업지망생 능력개발 지원사업 신청서 1부 (서식1)
- 구직활동계획서 1부 (서식2)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(서식3)
- 주민등록초본 (주민등록번호 뒷자리·과거 주소변동이력내역 포함) 1부
- 최종학력 졸업 증명서 1부 ※대학생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1부.
- 고용보험자격(상용) 이력내역서 1부
- 구직등록확인증 1부 (고용24 또는 양구군 일자리지원센터에서 발급 가능)
- 사업자등록사실여부 확인(주소 및 주민등록 공개)
· 신청일 이후 지원금 신청시까지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
(홈텍스→전체메뉴→증명·등록·신청→사업자등록사실여부 발급가능)
※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-
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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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제체육과/033-480-71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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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청년고용촉진 특별법, 고용정책 기본법,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, 양구군 청년 기본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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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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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9세 -
대상 특성
구직자 / 실업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