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토양개량제 지원

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(규산․석회)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, 지력을 유지·보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(규산, 석회)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․면․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(규산, 석회)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․면․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~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~2월

  • 신청 방법

  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, 팩스, 이메일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주민센터

  • 문의처

    해당지역 주민센터/000-000-0000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지법(제21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