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천군민안전보험
재난·사고로 인한 주민(등록외국인 포함)의 생명·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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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자연자해 상해사망 1,000만원
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1,000만원
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,000만원
익사사고 사망 1,100만원
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(1~14급, 차등지급) 500만원
농기계사고상해사망 2,100만원
농기계사고후유장해 2,000만원
가스상해위험사망 1,000만원
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1,000만원
전세버스이용중상해사망 1,000만원
전세버스이용중상해후유장해 1,000만원
물놀이사망 600만원
자전거상해 사망 500만원
자전거상해 후유장해 500만원
화상 수술비 100만원
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(1~14급, 차등지급) 500만원
온열질환진단비 10만원
사회재난사망 1,000만원
자연재해상해후유장해 500만원
사회재난상해후유장해 500만원
폭발 화재 붕괴(땅꺼짐 포함) 상해사망 2,000만원
폭발 화재 붕괴(땅꺼짐 포함) 상해후유장해 2,000만원
한랭질환진단비 10만원 -
지원 대상
지역 주민 모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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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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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신청, 유선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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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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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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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한국지방재정공제회/1577-59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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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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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2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