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장애인가정출산 및 양육 지원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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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장애인가정출산지원 및 양육지원금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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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신생아 출생일 1년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3세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장애인가정으로 신청일로부터 1년전부터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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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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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서, 신청인 가정의 주민등록등본, 통장사본, 신생아의출생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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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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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주민복지과/033-440-23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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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화천군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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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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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