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저소득층 명절위문품 및 난방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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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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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5세이상, 18세미만,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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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신청 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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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시 구비서류 없음
(지원 가능 대상자 자동추출하여 대상자에게 직접지원함) -
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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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주민복지과/033-440-23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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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화천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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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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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