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현물
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
결식우려가 있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도시락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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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도시락 제공(주 5회 제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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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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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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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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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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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주민복지과/033-440-23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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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노인복지법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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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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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