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

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~50인 미만의 사업주에게 월 경증장애인 45만원, 중증장애인 80만원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장애인을 고용한 도내 상시근로자수 5인 ~ 50인 미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이상을 지급한 사업주(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한 장애인 /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자를 말하며,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장애인 근로자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분기별 방문 또는 우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

  • 문의처

    주민복지과/033-440-2334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복지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6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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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