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
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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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~50인 미만의 사업주에게 월 경증장애인 45만원, 중증장애인 8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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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장애인을 고용한 도내 상시근로자수 5인 ~ 50인 미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이상을 지급한 사업주(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한 장애인 /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자를 말하며,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장애인 근로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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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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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분기별 방문 또는 우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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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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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주민복지과/033-440-23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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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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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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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64세 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