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지역사랑상품권(철원사랑상품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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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철원사랑상품권 할인 판매
- 상시할인 : 12%
*법인 : 1%
○ 월 구매 한도(총 100만원)
- 지류형 상품권 20만원 +카드형 상품권 80만원
- 또는 카드형 상품권 100만원 -
지원 대상
○ 주민전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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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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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상품권 구입 : 관내 금융기관 방문
○ 가맹점 신청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- 가맹점 신청 : 대표자 본인명의 신분증, 사업자등록증, 통장사본
- 상품권 구입 : 구매자 본인명의 신분증 -
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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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제활성화/033-450-53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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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, 철원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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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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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4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