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귀농인 농가주택설계비 지원
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로 주거공간 환경개선을 통하여 농업인력 확보 및 지역 활성화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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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귀농인 농가주택설계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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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철원군 귀농인 중 주거전용면적 150m² 이하인 신축주택 설계 희망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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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년 상·하반기 공고 후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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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○ 귀농인 주택설계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(별지 제1호 서식)
○ 주민등록등본 1부
○ 주민등록초본(주소지변동사항포함) 1부
○ 가족관계등록부 1부
○ 지방세(세목별) 과세증명서 1부
○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증 1부
○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
○ 귀농교육 실적 증빙서류
○ 주택설계 견적서 1부 -
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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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업교육팀/033-450-53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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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철원군 귀농인 지원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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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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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