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귀농인 농가주택설계비 지원

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로 주거공간 환경개선을 통하여 농업인력 확보 및 지역 활성화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귀농인 농가주택설계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철원군 귀농인 중 주거전용면적 150m² 이하인 신축주택 설계 희망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상·하반기 공고 후 접수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귀농인 주택설계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(별지 제1호 서식)
    ○ 주민등록등본 1부
    ○ 주민등록초본(주소지변동사항포함) 1부
    ○ 가족관계등록부 1부
    ○ 지방세(세목별) 과세증명서 1부
    ○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증 1부
    ○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
    ○ 귀농교육 실적 증빙서류
    ○ 주택설계 견적서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

  • 문의처

    농업교육팀/033-450-5372

  • 근거 법령

    철원군 귀농인 지원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