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거동불편 노인 도시락 제공
결식 우려 독거노인에게 도시락을 제공하여 영양불균형 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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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결식우려 노인에게 식사 배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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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거동불편 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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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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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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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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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어르신복지/033-450-53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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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철원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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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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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