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출산장려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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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출산장려금 및 첫돌축하금지원
- 출산장려금지원(첫째아 50만원, 둘째아 150만원, 셋째아 이상 200만원)
- 첫돌축하금지원(첫째아 20만원, 둘째아 30만원, 셋째아 이상 50만원) -
지원 대상
○ 출산장려금 : 철원군 3개월이상거주 부모(철원군 출생 등록한 아동)
○ 첫돌축하금 : 철원군에 출생등록 후 1년이상 거주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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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정부24 : www.gov.kr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서, 주민등록등초본(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), 통장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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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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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인구정책과/033-450-54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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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철원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의1, 제3항), 철원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의1, 제4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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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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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