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출산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출산장려금 및 첫돌축하금지원
    - 출산장려금지원(첫째아 50만원, 둘째아 150만원, 셋째아 이상 200만원)
    - 첫돌축하금지원(첫째아 20만원, 둘째아 30만원, 셋째아 이상 50만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출산장려금 : 철원군 3개월이상거주 부모(철원군 출생 등록한 아동)

    ○ 첫돌축하금 : 철원군에 출생등록 후 1년이상 거주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정부24 : www.gov.kr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, 주민등록등초본(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),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

  • 문의처

    인구정책과/033-450-5413

  • 근거 법령

    철원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의1, 제3항), 철원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의1, 제4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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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