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원예인삼농가 폐기물처리 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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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관내 원예농산물 및 인삼재배 농가에 재배 후 발생되는 영농쓰레기 처리시 1톤당 360,000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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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원예농산물 및 인삼재배 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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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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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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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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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업정책과/033-450-42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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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철원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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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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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