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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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보호종결 보호아동의 사회진출과 자립실현 지원을 위한 1인 당 1,000만원 자립정착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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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 18세 이상 ~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
- 아동양육시설 및 그룹홈 만기퇴소 아동
-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
- 소년소녀가정 아동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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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수료 이후 신청 가능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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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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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육지원/033-450-52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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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동복지법(제38조), 아동복지법(제39조), 아동복지법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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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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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7세 ~ 만 18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