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보호아동 학용품비 및 피복 구입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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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학용품비 지원
-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학용품 구입비용 지원
- 1인당 10만원 지급
○ 보호아동 피복구입 지원
-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동절기 의류지원
- 1인당 25만원 한도내 실비 지급 -
지원 대상
○ 학용품비 지원
- 초·중·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아동
○ 보호아동 피복구입 지원
- 초·중·고, 미취학 가정위탁아동 -
신청 기한
신청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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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학용품비 지원 : 대상 아동 계좌 지급
○ 보호아동 피복구입 지원 : 주민센터에서 해당 아동에게 피복쿠폰 지급 (→사업기간 종료 후 해당 의류업체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의료구입비 대금 청구)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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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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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육지원/033-450-52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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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동복지법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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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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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