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보호아동 학용품비 및 피복 구입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학용품비 지원
    -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학용품 구입비용 지원
    - 1인당 10만원 지급

    ○ 보호아동 피복구입 지원
    -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동절기 의류지원
    - 1인당 25만원 한도내 실비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학용품비 지원
    - 초·중·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아동

    ○ 보호아동 피복구입 지원
    - 초·중·고, 미취학 가정위탁아동

  • 신청 기한

    신청불필요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학용품비 지원 : 대상 아동 계좌 지급
    ○ 보호아동 피복구입 지원 : 주민센터에서 해당 아동에게 피복쿠폰 지급 (→사업기간 종료 후 해당 의류업체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의료구입비 대금 청구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

  • 문의처

    보육지원/033-450-5293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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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