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가정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가정위탁아동에게 매월 34~56만원 지급 (연령별 차등지급) (보호종결시까지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가정위탁아동 (보호연장 포함)

  • 신청 기한

    신청불필요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가정위탁아동으로 책정되면 자동 지급됨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

  • 문의처

    보육지원/033-450-5293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(제54조), 아동복지법(제5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7세 이하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