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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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가정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가정위탁아동에게 매월 34~56만원 지급 (연령별 차등지급) (보호종결시까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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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가정위탁아동 (보호연장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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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신청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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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가정위탁아동으로 책정되면 자동 지급됨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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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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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육지원/033-450-52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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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동복지법(제54조), 아동복지법(제5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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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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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7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