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고령자 진료비(본인부담금) 지원
의료 취약계층인 관내 70세 이상 고령자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의료 소외감 해소
-
지원 내용
70세 이상 철원 주민이 보건소,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진료 시 본인부담금 경감지원
-
지원 대상
○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하는 70세 이상 진료 환자
-
신청 기한
신청불필요
-
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진료 후 자동 감면 -
구비 서류
○ 주민등록증
-
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
-
문의처
질병관리과/033-450-5106
-
근거 법령
사회보장기본법(제5조), 노인복지법(제4조), 지역보건법(제11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70세 이상 -
대상 특성
질병 / 질환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