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 명절 위문품 지원
설 및 추석 명절을 맞아 저소득층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을 방문, 위로하여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고, 따뜻한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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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에게 명절(설, 추석 - 연2회) 위문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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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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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읍면장 추천(명절 1개월 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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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대상자 선정 및 지원시기
- 대상자 선정: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(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 가구) 추천
- 사업 추진 시기: 설, 추석 명절 시(명절 별 500 ~ 600가구) -
구비 서류
미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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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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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희망복지지원/033-450-57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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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사회복지사업법(제2조), 사회복지사업법(제4조), 사회복지사업법(제5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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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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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