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 명절 위문품 지원

설 및 추석 명절을 맞아 저소득층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을 방문, 위로하여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고, 따뜻한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에게 명절(설, 추석 - 연2회) 위문품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  • 신청 기한

    읍면장 추천(명절 1개월 전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대상자 선정 및 지원시기
    - 대상자 선정: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(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 가구) 추천
    - 사업 추진 시기: 설, 추석 명절 시(명절 별 500 ~ 600가구)

  • 구비 서류

    미제출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

  • 문의처

    희망복지지원/033-450-5743

  • 근거 법령

    사회복지사업법(제2조), 사회복지사업법(제4조), 사회복지사업법(제5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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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