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정선군민 안전보험

재난·사고로 인한 주민(등록외국인 포함)의 생명·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, 저체온증 포함)로 사망한 경우(단, 15세 미만자 제외) 3000
    화재폭발붕괴사고 사망 (단, 15세 미만자 제외) 시 3000
    화재폭발붕괴사고 후유장애 시 3000
    유독성 물질사고 사망시(단, 15세 미만자 제외) 1000
    대중교통이용중 사망(단, 15세 미만자 제외) 시 3000
    대중교통이용중 후유장애 시 3000
    전세버스이용중 사망(단, 15세 미만자 제외) 시 3000
    전세버스이용중 후유장애 시 3000
    뺑소니,무보험차 사고 사망(단, 15세 미만자 제외) 시 2000
    뺑소니,무보험차 사고 후유장애 시 2000
    익사 사고 사망(단, 15세 미만자 제외) 2000
    농기계 사고 사망(단, 15세 미만자 제외) 3000
    농기계 사고 후유장애 시 3000
    강도 사고 사망(단, 15세 미만자 제외) 시 3000
    강도 사고 후유장애 시 3000
    강력, 폭력 범죄 상해 1000
    의사상자 지원비용 3000
    자전거 사고 사망(단, 15세 미만자 제외) 시 2000
   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 시 2000
    감염병 사망 시 500
    개물림 사고 사망(단, 15세 미만자 제외) 1000
    개물림 사고 후유장애 시 1000
    24시간 상해사망(후유장해포함) 200

    ※ 금액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선문의 필요

  • 지원 대상

    지역 주민 모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

  • 문의처

    안전과/033-560-2489

  • 근거 법령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1-30 기준
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