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선군민 안전보험
재난·사고로 인한 주민(등록외국인 포함)의 생명·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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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, 저체온증 포함)로 사망한 경우(단, 15세 미만자 제외) 3000
화재폭발붕괴사고 사망 (단, 15세 미만자 제외) 시 3000
화재폭발붕괴사고 후유장애 시 3000
유독성 물질사고 사망시(단, 15세 미만자 제외) 1000
대중교통이용중 사망(단, 15세 미만자 제외) 시 3000
대중교통이용중 후유장애 시 3000
전세버스이용중 사망(단, 15세 미만자 제외) 시 3000
전세버스이용중 후유장애 시 3000
뺑소니,무보험차 사고 사망(단, 15세 미만자 제외) 시 2000
뺑소니,무보험차 사고 후유장애 시 2000
익사 사고 사망(단, 15세 미만자 제외) 2000
농기계 사고 사망(단, 15세 미만자 제외) 3000
농기계 사고 후유장애 시 3000
강도 사고 사망(단, 15세 미만자 제외) 시 3000
강도 사고 후유장애 시 3000
강력, 폭력 범죄 상해 1000
의사상자 지원비용 3000
자전거 사고 사망(단, 15세 미만자 제외) 시 2000
자전거 사고 후유장애 시 2000
감염병 사망 시 500
개물림 사고 사망(단, 15세 미만자 제외) 1000
개물림 사고 후유장애 시 1000
24시간 상해사망(후유장해포함) 200
※ 금액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선문의 필요 -
지원 대상
지역 주민 모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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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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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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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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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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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안전과/033-560-24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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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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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1-30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