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황기 수매장려금 지원사업
-
지원 내용
○ 황기 수매장려금 지원
-
지원 대상
○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및 황기 재배농가
-
신청 기한
매년 1월 중(정선군 농정시책 참고)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지역 농협, 행정복지센터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
-
문의처
정선군 시설국 농업정책과/033-560-4411
-
근거 법령
식물방역법(제38조),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05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