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양육보조금 지원 :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위탁보호 결정된 달부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급(지자체별 금액 상이)
    - 7세 미만 : 300천원
    - 7세 이상 : 400천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※ 방문접수 → 방문조사 → 보호조치결정 → 사전교육 → 대상자 확정 및 지원

  • 구비 서류

    읍면동 신청
    접수상담지, 욕구조사표, 친부모아동 상황점검표
  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
    아동카드,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
    가정위탁보호 동의서
    가정위탁가족동의서
    범죄경력조회동의서
  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등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

  • 문의처

    행정국 가족행복과/033-560-2988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, 아동복지법(제5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7세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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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