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 현금

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

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,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비용 감면 :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
    - 요양급여비, 만성신장병 요양비, 보조기기 구입비,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

    ○ 현금급여 : 간병비, 특수식이 구입비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

    ○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(산정특례 등 건보가입자 혜택 적용 후 잔여비용)
    가)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
    나) 요양급여비 : “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1,413개 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시
    다) 보조기기 구입비 : 장애인 등록 법에 등록된 자로서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(대상질환 101개에 한함)
    ·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(제26조 제1항 관련)과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따라 받은 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지원
    라)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: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(대상질환 111개에 한함)

    ○ 간병비(월 30만원)
    가)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
    나) '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' 중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기준을 충족하는 자(대상질환 105개에 한함)
    ※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기준에 준함

    ○ 특수식이 구입비
    가)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
    - 특수조제분유 : 19세 이상, 28개 질환, 연간 360만원 이내
    - 저단백즉석밥 : 19세 이상, 28개 질환, 연간 168만원 이내
    - 옥수수전분 : 9개 질환, 연간 168만원 이내
    ※ 옥수수전분은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소득재산조사 면제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지원대상 : 건강보험가입자 중 지원 사업 대상 질환 1,413개,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사람

    - 환자가구 소득기준(기준 중위소득 140% 미만)
    · 1인 가구 : 3,589,933원
    · 2인 가구 : 5,879,009원
    · 3인 가구 : 7,502,650원
    · 4인 가구 : 9,092,633원
    · 5인 가구 : 10,579,407원
    · 6인 가구 : 11,978,333원
    · 7인 가구 : 13,321,210원

    - 환자가구 재산기준 : 서울기준
    · 1인 가구 : 370,791,006원
    · 2인 가구 : 417,842,949원
    · 3인 가구 : 451,216,836원
    · 4인 가구 : 483,898,920원
    · 5인 가구 : 514,459,569원
    · 6인 가구 : 543,214,461원
    · 7인 가구 : 570,817,266원

    -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(기준 중위소득 200% 미만)
    · 1인 가구 : 5,128,476원
    · 2인 가구 : 8,398,584원
    · 3인 가구 : 10,718,072원
    · 4인 가구 : 12,989,476원
    · 5인 가구 : 15,113,438원
    · 6인 가구 : 17,111,904원
    · 7인 가구 : 19,030,300원

    -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: 서울기준
    · 1인 가구 : 617,985,010원
    · 2인 가구 : 696,404,915원
    · 3인 가구 : 752,028,060원
    · 4인 가구 : 806,498,200원
    · 5인 가구 : 857,432,615원
    · 6인 가구 : 905,357,435원
    · 7인 가구 : 951,362,110원

    ○ 연령기준 : 해당없음

    ○ 기타기준 : 신청일 현재 신청질환과 같은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된 사람에 한함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환자 제출서류
    -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
    - 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함)
    -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(환자를 기준으로 제출)
    - 임대차계약서(해당자에 한함)
    -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(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)
    - 지원대상자(환자)의 통장사본 1부
    - 건강보험 자격확인은 보건소에서 '행정정보공동이용'을 통해 확인(보건소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을 요청할 수 있음)

    ○ 부양의무자 제출서류
    -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(부양의무자를 기준으로 제출)
    - 임대차계약서(해당자에 한함)
    -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(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)

    ○ 부양의무자가구 중 소득재산조사 면제자 : 별도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아래의 제출서류만 제출
    -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하여 제출)
    -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하여 제출)
    - 차상위 확인서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하여 제출)
    - 한부모가족 증명서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하여 제출)

  • 소관 기관

    질병관리청

  • 접수 기관

    보건소

  • 문의처

    질병관리청 콜센터/1339

  • 근거 법령

    희귀질환관리법(제12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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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