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정신질환 치료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정신건강치료비 지원 : 진료비, 심리치료비, 입원비, 약제비, 응급이송료 등 지원
    ○ 지원한도
    - (외래)진료비 및 약제비: 연 50만원 한도
    - 심리검사 및 상담료: 연 70만원 한도
    - 입원료: 연 150만원 한도
    - 응급이송료: 연 20만원 한도
    - 최초 신청 시 진단서발급 비용지원
    - 지원제외: 정신과적 문제와 관련 없는 치료, 검사, 입원 및 기타비용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
    - 평창군민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에 동의한 정신건강 고위험군
    - 정신건강 고위험군 : 정신질환자, 자살시도자, 자살유가족, 고위험우울증, 자살취약자 등

    ○ 지원기준
    - 소득기준 :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    - 질병기준 : 정신질환 진단코드 F00~F99

    ○ 지원조건
    -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 및 사례관리 동의
    - 정신건강 관련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치료
    - 대상자와 가족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교육 및 인식개선에 적극 참여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신청 : 신분증 지참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민원인이 제출해야 될 서류
    - 치료비 지원신청서
    - 개인정보 제공동의서
    - 정신건강 치료비용 청구서
    - 진단서 또는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소견서(변경사항 없을 시 회계연도 기준 최초 1회)
    -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과 계산서(원본)
    * 세부적인 진료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등 추가 제출 필요
    - 진단명(진단코드) 기재된 처방전
    * 원외 처방된 약제비의 경우 ①약제비 계산서 및 영수증, ② 진단명(진단코드)이 기재된 약국(봉투)영수증, ③약국에서 발행된 약제비 납입확인서 中 선택하여 추가
    제출
    - 건강보험 자격확인서(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)
    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    - 주민등록표등본
    -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
    - 가족이 수령하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
    - 정신의료기관이 수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

  • 문의처

   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/033-330-4903

  • 근거 법령

    평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(제10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