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출산축하금 지원

◈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처
◈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경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◈ 출생순위에 따라 1인당 100만원씩 증액 지급
    * 출생순위에 따라 자녀별로 지원하며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있는 자녀 순위로 지원한다(입양,재혼동일)

    1. 첫째아 : 1회 100만원
    2. 둘째아 :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2회지급 (2분기 지급)
    3. 셋째아 :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4회지급 (4분기 지급) ....
    - 분기별지급시 거주지 확인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,
    신생(입양)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

    단,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 현재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되어야 지원 대상이 됨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정부24 : www.gov.kr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민원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

    (공통)
    -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
    - 신청자(대리 신청자) 신분증

    (추가 제출서류) -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
    -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
    -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(현금지원 해당자)
    *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증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소득증명서류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시 생략가능
    * 그 밖에 관련 법령(지침, 조례, 규칙 등))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
    - 가족관계증명서(출생신고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만 해당)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

  • 문의처

    가족복지과/033-330-2178

  • 근거 법령

   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