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국가유공자 위문 지원
○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
○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,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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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,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(연3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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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로 주민등록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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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보훈영예수당 신청으로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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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보훈영예수당 지급 대상자로 별도의 개인 신청절차 없음
○ 병역명문가-강원지방병무청 자료 요청으로 별도의 개인 신청절차 없음 -
구비 서류
○ 제출서류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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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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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평창군청 복지정책과/033-330-21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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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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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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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