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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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보장구 수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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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○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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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○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
-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신청서
-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
○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(담당공무원이 확인)
-장애인증명서
-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-차상위계층 확인서 -
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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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/033-330-23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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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(제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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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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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