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노인 안질환 의료비(백내장)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지원대상 :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(관내 1년이상 거주자) / 수술후 1년 이내 신청 (1년 초과신청시 지원 불가)
    지원내용 : 백내장 수술비(환자본인부담금 한함) /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 가구
    (유사사업으로 백내장 수술비 지원 받은 경우 제외(중복지원 불가))
    지원범위 : 의료비 환자 본인부담금 한함 ( 단안 최대 30만원/양안 최대 60만원 이내)
    신청서류 : 수술비신청(청구서)서 / 수술확인서 또는 진단서 / 진료비영수증(원본) /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/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(환자 및 건강보험가입자)
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(환자 및 건강보험가입자) / 통장사본 (가족 통장 사용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)
  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증명서, 한부모 가족증명서 ( 해당자에 한함, 신청일 기준 최근1개월 이내)
    ※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.

  • 지원 대상

    지원대상 :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(관내 1년이상 거주자) 수술후 1년 이내 신청(1년 초과 신청시 미지원대상)
  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 가구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안질환 시술->관내 읍면사무소, 보건진료소,보건지소,보건의료원 (수술후 6개월 이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) ->서류검토 및 의료비 지원 결과 통보(평창군건강증진과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진료비 영수증(원본)
    - 수술확인서 또는 진단서
    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    - 통장사본(원본대조필)
    - (필요 시)가족관계증명서

    ○ 신청인 작성서류
    - 수술비신청(청구)서
    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    -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

    ※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.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

  • 문의처

    의료지원과(의료관리)/033-330-4899

  • 근거 법령

    노인복지법(제27조의4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0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