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위탁아동에게 매월 34~56만원 양육비 지원
    - 대상자: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, 시설보호,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
    *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(아동복지법 제16조의3)
    - 지원인원: 20명
    - 지원금액: 매월 34만원~56만원 연령별 차등지원
    ※(만7세미만 :34만원/만7세~13세미만:45만원/만13세이상:56만원) 차등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가정위탁 보호아동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O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    - 가정위탁 보호아동 확인 가능 서류(시스템 확인 가능)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

  • 문의처

    가족복지과/033-330-2187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(제15조), 아동복지법(제15조의3), 아동복지법(제16조), 아동복지법(제16조의2), 아동복지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7세 이하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