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정 지원
결혼이민자 안정적인 한국사회적 정착 및 적응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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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결혼이민자 운전면허취득지원 : 1인 최대 50만원
○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: 가구당 330만원 이내 -
지원 대상
○ 관내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정
- 운전면허 취득지원 :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신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결혼이민자
- 모국방문지원: 관내 결혼이민자 -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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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○ 민원인이 제출해야 될 서류
- 모국방문 지원 :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출입국사실증명서
- 운전면허 취득지원 : 운전면허증 사본, 수강증, 학원비 영수증, 통장사본 -
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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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가족복지과/033-330-21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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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평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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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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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가구 유형
다문화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