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정 지원

결혼이민자 안정적인 한국사회적 정착 및 적응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결혼이민자 운전면허취득지원 : 1인 최대 50만원
    ○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: 가구당 330만원 이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정

    - 운전면허 취득지원 :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신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결혼이민자
    - 모국방문지원: 관내 결혼이민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민원인이 제출해야 될 서류

    - 모국방문 지원 :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출입국사실증명서
    - 운전면허 취득지원 : 운전면허증 사본, 수강증, 학원비 영수증,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

  • 문의처

    가족복지과/033-330-2178

  • 근거 법령

    평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가구 유형

    다문화가족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