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유축기 대여

○ 모유수유 지원 및 활성화
○ 경제죽 부담 완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관내 보건소 등록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(3개월 대여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보건소 등록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(3개월 대여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보건소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: 유축기 대여 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

  • 문의처

   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/033-370-5453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5세 ~ 만 49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산부 출산 / 입양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