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유축기 대여
○ 모유수유 지원 및 활성화
○ 경제죽 부담 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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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관내 보건소 등록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(3개월 대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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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보건소 등록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(3개월 대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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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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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보건소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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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: 유축기 대여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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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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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/033-370-54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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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모자보건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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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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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5세 ~ 만 49세 -
대상 특성
임산부 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