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영월군민안전보험

재난·사고로 인한 주민(등록외국인 포함)의 생명·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화재폭발붕괴사고(땅꺼짐 포함) 사망 - 2,000만원
    화재폭발붕괴사고(땅꺼짐 포함) 후유장해 - 2,000만원
    익사사고 사망 - 2,000만원
    자연재해 상해사망 - 2,000만원
    사회재난 사망 - 2,000만원
  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사망 - 2,000만원
  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- 2,000만원
   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비용(1~5급) - 2,000만원
  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용(1~5급) - 2,000만원
  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- 2,000만원
   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- 2,000만원
    가스사고 상해 사망 - 1,000만원
   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 - 1,000만원
    의료사고 법률비용 - 1,000만원
    개 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- 10만원
    개 부딪힘사고 진단비 - 10만원
  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- 2,000만원
    뺑소니·무보험차 상해 사망 - 2,000만원
    뺑소니·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- 2,000만원
    강도 상해 사망 - 2,000만원
    강도 상해 후유장해 - 2,000만원
    온열질환 진단비(1회 한도) - 10만원
    강력·폭력범죄상해비용(1개월 초과 의사진단시) - 500만원
    의사상자 지원비용 - 500만원
    한랭질환 진단비(연간 1회 한도) - 10만원
    화상수술비 - 50만원
    아나필락시스진단비 - 100만원
   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(공유형 모빌리티 제외) - 1,000만원
    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(공유형 모빌리티 제외) - 500만원
    개물림사고상해후유장애 - 500만원
    자전거상해사망- 1,000만원
    자전거상해후유장애 - 500만원
   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- 100만원
    성폭력범죄피해 - 500만원
    성폭력범죄상해 - 500만원
    전세버스이용중상해사망 - 2,000만원
    전세버스이용중상해후유장애 - 2,000만원
    자연재해상해후유장애 - 500만원
    사회재난상해후유장애 - 500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영월군민(등록외국인 포함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보장항목 사유 발생 시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신청(시효 3년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

  • 문의처

    한국지방재정공제회/1577-5939
    영월군청 안전교통과/033-370-2455

  • 근거 법령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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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