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월군민안전보험
재난·사고로 인한 주민(등록외국인 포함)의 생명·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
-
지원 내용
화재폭발붕괴사고(땅꺼짐 포함) 사망 - 2,000만원
화재폭발붕괴사고(땅꺼짐 포함) 후유장해 - 2,000만원
익사사고 사망 - 2,000만원
자연재해 상해사망 - 2,000만원
사회재난 사망 - 2,000만원
대중교통이용중 상해 사망 - 2,000만원
대중교통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- 2,000만원
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비용(1~5급) - 2,000만원
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용(1~5급) - 2,000만원
농기계사고 상해사망 - 2,000만원
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- 2,000만원
가스사고 상해 사망 - 1,000만원
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 - 1,000만원
의료사고 법률비용 - 1,000만원
개 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- 10만원
개 부딪힘사고 진단비 - 10만원
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- 2,000만원
뺑소니·무보험차 상해 사망 - 2,000만원
뺑소니·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- 2,000만원
강도 상해 사망 - 2,000만원
강도 상해 후유장해 - 2,000만원
온열질환 진단비(1회 한도) - 10만원
강력·폭력범죄상해비용(1개월 초과 의사진단시) - 500만원
의사상자 지원비용 - 500만원
한랭질환 진단비(연간 1회 한도) - 10만원
화상수술비 - 50만원
아나필락시스진단비 - 100만원
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(공유형 모빌리티 제외) - 1,000만원
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(공유형 모빌리티 제외) - 500만원
개물림사고상해후유장애 - 500만원
자전거상해사망- 1,000만원
자전거상해후유장애 - 500만원
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- 100만원
성폭력범죄피해 - 500만원
성폭력범죄상해 - 500만원
전세버스이용중상해사망 - 2,000만원
전세버스이용중상해후유장애 - 2,000만원
자연재해상해후유장애 - 500만원
사회재난상해후유장애 - 500만원 -
지원 대상
영월군민(등록외국인 포함)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보장항목 사유 발생 시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신청(시효 3년)
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
-
문의처
한국지방재정공제회/1577-5939
영월군청 안전교통과/033-370-2455 -
근거 법령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