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상하수도요금 감면

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시행하여 주민 부담 경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수도요금 감면 혜택 대상
   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
    - 경로당, 노인요양시설, 장애인생활시설, 보육시설, 아동양육시설
    - 교육시설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기초생활수급자
    ○ 경로당, 노인요양시설, 장애인생활시설, 보육시설, 아동양육시설
    ○ 교육시설 (유치원, 초중고교 및 대학교)
    ○ 기타 감면 대상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서류 구비 후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사업자 등록증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

  • 문의처

    영월군상하수도사업소/0333707956

  • 근거 법령

    영월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(제24조), 영월군 수도급수 조례(제3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사회복지시설 기관 / 단체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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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