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상하수도요금 감면
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시행하여 주민 부담 경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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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수도요금 감면 혜택 대상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
- 경로당, 노인요양시설, 장애인생활시설, 보육시설, 아동양육시설
- 교육시설 -
지원 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
○ 경로당, 노인요양시설, 장애인생활시설, 보육시설, 아동양육시설
○ 교육시설 (유치원, 초중고교 및 대학교)
○ 기타 감면 대상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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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서류 구비 후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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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사업자 등록증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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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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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영월군상하수도사업소/03337079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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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영월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(제24조), 영월군 수도급수 조례(제3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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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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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사회복지시설 기관 / 단체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