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출산 육아용품 대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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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출산 육아용품 대여 지원사업
- 관내 거주하는 7세 이하 미취학 아동에게 출산 육아용품 대여 지원
- 최대 2점까지 대여 가능(택배배송 가능) -
지원 대상
관내 거주하는 7세 이하 미취학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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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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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 : 영월군 가족센터 (☎ 033-375-840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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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신청인 제출서류(회원가입시)
[공통]
- 보호자(부모) 신분증
- 주민등록등본
[추가제출서류] (필요시)
-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
-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
- 외국인등록증
- 차상위 증명서
- 한부모가정 증명서
-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-
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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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여성가족과/033-370-26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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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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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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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7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