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전입장려금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전입장려금
    - 지원대상 및 요건 :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(1회 지급)
    - 지원내용 : 1인 10만원 , 2인 20만원, 3인이상 30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전입장려금
    - 지원대상 및 요건 :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(1회 지급)
    - 지원내용 : 1인 10만원 , 2인 20만원, 3인이상 30만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영월군 관내 전입일자 기준 3개월 경과한 다음달 부터 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□ 신청방법 (택1)
    - 온라인 신청서 작성
    - 읍·면사무소 또는 영월군청 기획감사실 방문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사항 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

  • 문의처

    기획감사실/033-370-2088

  • 근거 법령

   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(제6조의1),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(제6조의1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가구 유형

    신규전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