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전입장려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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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전입장려금
- 지원대상 및 요건 :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(1회 지급)
- 지원내용 : 1인 10만원 , 2인 20만원, 3인이상 30만원 -
지원 대상
○ 전입장려금
- 지원대상 및 요건 :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(1회 지급)
- 지원내용 : 1인 10만원 , 2인 20만원, 3인이상 30만원 -
신청 기한
영월군 관내 전입일자 기준 3개월 경과한 다음달 부터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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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□ 신청방법 (택1)
- 온라인 신청서 작성
- 읍·면사무소 또는 영월군청 기획감사실 방문접수 -
구비 서류
해당사항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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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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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기획감사실/033-370-20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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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(제6조의1),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(제6조의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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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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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 유형
신규전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