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가정위탁아동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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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,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, 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구입비, 가정위탁아동 입학생 학용품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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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(만18세 미만, 보호연장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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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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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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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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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여성가족과/033-370-26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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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동복지법 시행령(제14조의1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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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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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7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