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장기 등 기증 사망자 사망위로금 지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장기 등 기증 사망자 사망위로금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장기등 기증사망자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 등의 유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장기등 기증자가 사망한 후에 배우자,직계존비 속, 형제자매 등의 유족 중에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 등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장기기증자 사망 위로금 지급신청서(서식 제공)
    - 고인 사망진단서 1부
    - 장기기증사실 확인서(이식기관에서 발급) 1부
    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
    - 장기기증(사망)자 기본증명서(상세) 1부
    - 청구인 본인 신분증
    - 청구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

  • 문의처

    보건소/033-370-5333

  • 근거 법령

    영월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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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