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장 사용료 지원
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에게 화장장 사용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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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화장장 사용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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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
○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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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사망자 기준 읍면사무소 신청 -
구비 서류
○신청인 제출서류
- 가족관계증명서 (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) 1부
-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: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
- 분묘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: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
○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서류)
- 가족관계증명서 (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) 1부 (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) -
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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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영월군청 주민복지과/033-370-2633
영월읍 맞춤형복지팀/033-370-4721
상동읍 맞춤형복지팀/033-370-4766
산솔면 맞춤형복지팀/033-370-4796
김삿갓면 맞춤형복지팀/033-370-4826
북면 맞춤형복지팀/033-370-4856
남면 맞춤형복지팀/033-370-4886
한반도면 맞춤형복지팀/033-370-4916
주천면 맞춤형복지팀/033-370-4956
무릉도원면 맞춤형복지팀/033-370-4986 -
근거 법령
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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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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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