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화장장 사용료 지원

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에게 화장장 사용료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화장장 사용료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
    ○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사망자 기준 읍면사무소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신청인 제출서류

    - 가족관계증명서 (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) 1부
    -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: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
    - 분묘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: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

    ○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서류)
    - 가족관계증명서 (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) 1부 (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)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

  • 문의처

    영월군청 주민복지과/033-370-2633
    영월읍 맞춤형복지팀/033-370-4721
    상동읍 맞춤형복지팀/033-370-4766
    산솔면 맞춤형복지팀/033-370-4796
    김삿갓면 맞춤형복지팀/033-370-4826
    북면 맞춤형복지팀/033-370-4856
    남면 맞춤형복지팀/033-370-4886
    한반도면 맞춤형복지팀/033-370-4916
    주천면 맞춤형복지팀/033-370-4956
    무릉도원면 맞춤형복지팀/033-370-4986

  • 근거 법령

   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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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